관계사 (Veoneer China) 직원 (중국인) 에게 compensation 명목으로 상품권 2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할 때, 원천세 등 tax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정은 접대비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답변
접대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만 있으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접대비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