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계무역 질의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3-04-24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당사의 해외법인에 신규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자 제조설비를 보내는 업무를 진행하려 하는데

해당설비는 해외(제3국)에서 당사 해외법인으로 직접 이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당사 부가세 신고시 해외(제3국) 선적일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귀사의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해외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