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cash back 관련 | 2023-04-19
안녕하세요,
당사(A)는 미국 본사가 100% 소유한 외투법인이고, 당사는 대만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B)가 있습니다.
본사는 하기와 같은 계약을 일본의 원재료 매입 업체(C)와 cash back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대만에 있는 당사의 자회사(B)는 일본에 원재료 C와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업체(D)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 D는 C업체에서 원재료를 사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자회사(B)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
1. 본사는 당사와 자회사의 C와의 원재료 매입 금액중 일정 금액을 cash back을 해주는 계약을 체결
2. B업체는 C와 직접적인 거래는 없으나, B업체가 D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중 D업체게 C에게 구매한 금액도 cash back 에 포함함.
질의사항)
1. 상기 거래로 발생한 cash back 금액을 C업체가 당사(A)에게 일괄로 지급하고 A업체는 B에게 해당되는 cash back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tax issue가 있을까요?
2. 상기와 같은 거래로 고려되어져야 할 tax issue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구매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해외 거래처로부터 cash back을 받는 행위 자체로는 특별한 세무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