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계약서 등에 의해 공동구매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마진없이 구매가액 그대로 수출하더로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공동구매가 아닌 귀사가 매입후 재판매하는 거래라면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정상가격(시가)으로 거래해야 됩니다.
2. 통상적 마진의 적적성은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이 아니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국조법 제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모든 물품을 귀사가 구매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동구매의 경우라면 귀사구입분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