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회사와 원재료 공동구매후 수출시 | 2023-04-18

안녕하세요,

대만,중국에 있는 자회사 및 자매회사와 당사의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당사가 원재료 대금을 미리 지급(대금 결제 조건은 원재료 선적후 1개월이내 지급)하고
한달 후에 자회사로부터 원재료 대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거래절차)
1. 당사가 일본에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수입 통관 후 대만 및 중국 자회사에 수출할 예정
2. 자회사에 수출시 수출가액은 원재료를 매입한 금액 그대로 수출(JPY금액에 환율 적용 USD로 지급 받음)

질의사항)
1. 공동구매후 자회사에 수출시 수출가액을 margin을 붙이지 않고 매입 금액 그대로 수출할 경우 어떤 tax issue가 있을까요?
2. 만약 margin을 붙인다면 통상적으로 몇 %가 적정한가요? TP 문제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정 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3. 수입통관시 발생되는 VAT에 대해서 당사가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4. 기타 상기 거래로 발생될 수 있는 국제거래 tax issue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1. 계약서 등에 의해 공동구매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마진없이 구매가액 그대로 수출하더로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공동구매가 아닌 귀사가 매입후 재판매하는 거래라면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정상가격(시가)으로 거래해야 됩니다.

2. 통상적 마진의 적적성은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이 아니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국조법 제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모든 물품을 귀사가 구매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동구매의 경우라면 귀사구입분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