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수출 삼보프라텍 | 2023-04-17

당사에서 생산하여 해외A국에 납품하는 제품수출을
당사 해외지분투자법인(B)에서 생산해서 해외A국에 납품을 할경우에
당사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우선 해외A국으로 부터 수출대금은 당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경우 폐사는 중간역할만 하는 상품매출로해야할지?
그리고 해외법인 B에 대한 가공비용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요?

유사국세청사례조회있으면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에서 수출관련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귀사가 직접받지만 수출물품을 해외의투자법인에서 생산하는 경우, 유상사급거래인지 무상사급거래인지 아니면 단순히 완성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 B에게 원재료를 제공하고 단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인지, 아니면 B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구입후 판매하는 거래라면 상품매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세법의 해석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으로 회계처리 사항은 유권해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