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에서 수출관련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귀사가 직접받지만 수출물품을 해외의투자법인에서 생산하는 경우, 유상사급거래인지 무상사급거래인지 아니면 단순히 완성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 B에게 원재료를 제공하고 단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인지, 아니면 B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구입후 판매하는 거래라면 상품매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세법의 해석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으로 회계처리 사항은 유권해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