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3-04-10

안녕하세요~

우선 , 해고 예고 수당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금 (퇴직소득) 으로 보나요?
만약 퇴직금으로 판단된다면,
회사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DC형으로 1년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에 퇴직 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해야하는지와 퇴사한 직원이 개설한 퇴직연금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해야 해도 되는지..
보통 DC 형인 경우 간사로 1년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아니면 직원이 아닌 간사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해고예고수당은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2. 퇴직금을 IRP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는 귀사와 퇴직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퇴직자가 요구하는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