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균등한 보너스 | 2023-04-10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 관련해서 원천징수 및 기타 tax issue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1. 2023.01.03일 직원 퇴사
2. 대표이사가 경영성과가 좋은 관계로 계량적 측정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500 지급하기로 2023년 4월 1일에 결정함.
3. 기준은 2022. 12. 31까지 재직한 직원 모두에게 지급
4. 2023.01.01 이후 퇴사한 직원에게도 모두 지급하기로 함.
4. 지급은 2023.04.25에 모두 지급 예정임.

질의 사항)
1. 2023년 1. 01이후 퇴사한 전 직원에게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500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근로소득 지급 후 원천징수 하고 근로소득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보너스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2. 기타 tax issue나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퇴직자에게 퇴직이후 지급하는 보너스 등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