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대 임대업 국문 처리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3-03-31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현재 임대 하여 사용하는 당사 창고에 대한 임대료 중 일부를 제 3자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전대임대)
현재 계약은 완료되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1. 이때, 이 전대임대로 인한 이익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 아니면 원가 비용 차감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전대임대로 인한 이익은 잡수입으로 반영하시면 되며, 일회적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대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에 임대사업 추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