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무상증여 재원마련(중간배당) 한미상사 | 2023-03-24

안녕하십니까?
12월 결산법인이며, 정관상 중간배당 기준일은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 입니다.
금번 당사의 주주 한명의 비상장주식 전부를 미성년자녀에게 무상증여할려고 하며 그 재원마련을 아래와 같이 할경우 상법상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4월 경 : 2022년 결산귀속 정기배당은 하지 않음
2. 2023년 5월 경 : 미성년자녀에게 비상장주식 무상이전
3. 2023년 7월 경 : 중간배당 실시(중간배당 재원 유무 확인 후)
4. 2023년 8월 경 : 수증자인 미성년자녀의 중간배당금으로 증여세 납부
- 감사합니다 -
답변
상법상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사회결의를 통해 진행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고 상법상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