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분리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3-03-20

현재 우리 회사를 분리 하려고 한다, 근데 Agreement를 통해서 급여 지급을 기존의 A회사에서 모두 하고, 임금 및 이에 따른 Supporting 비용을 B 회사에 청구 해서 받을 예정 이다.
이때, 급여 처리를 위한 External supplier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예정이며 금액은 분리가 가능하다 (A 와 B에 대한 각각의 정산 가능)

1. 이런 상황에서, B 회사의 임금과 External supplier의 청구 금액 및, 현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면 되나요?

2. 임금은 인보이스
나머지 External supplier 금액은 A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세금계산서 끊으려고 할 때,
4대 보험 등에 문제가 있나요?

3. 기존 회사에서 분사후, 분사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4. 사업자 등록증에 임금 용역 같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어도 관계 없나요?
답변
1. 회사 분리에 따라 기존회사에서 급여 지급하고 분리된 회사에 청구하는 거래 등의 대금 정산 방법 등은 세무회계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회사가 분리됐으므로 법률적으로 B소속 직원인데 A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노무, 세무 등)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