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제품은 주문자생산방식으로, 고객 요청에 의해 제작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동일한 제품은 없으나, 제품 사이즈별 기술적인 면에서 몇가지 제품군을 나누고는 있습니다.
각 제품별 단가가 상이하나 대략 예를 들어서 1장당 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하면,
A: 100 / B:90 / C:80 / D:70 / E:60 / F:50
1장당 판매는 상기 금액으로 견적 및 판매를 하고 있으나, 대량 판매 독려를 위해 1set(10장이상) 이상을 구매하면 전체 금액을 5%로 할인된 금액으로 견적 및 판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1. 회계상 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2. 법인세법상 모든 고객이 아닌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1set 판매시 할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고객과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혹시 매출할인이 접대비 처리될 수도 있나요?
3. 부가가치법상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물품의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깍아주는 것은 에누리라고 하고, 에누리 금액은 법인세법상 매출액에서 감액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에누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2. 특정고객에게만 에누리를 적용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은 과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