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인식 기준(사업장 귀속) 한일제관 | 2023-03-09

안녕하십니까?
매출인식할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지점(사업자번호 별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점의 보관 창고 공간 부족으로 본점(사업자번호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지점에서 본점으로 물류이동시 외주업체(운송업체)에 물류비를 지급하고 제품을 운송하며,
이후 거래처에 제품 공급시 본점에서 거래처까지의 물류비를 지급하고 공급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매출인식(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점사업자번호로 해야 할지 본점사업자번호로 해야 할지 확인코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으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로 각각의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점의 제품을 단순히 본점의 창고에서 구분하여 보관하다가 지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져 해당 본점창고에서 출고되는 경우라면 지점이 공급자가 되므로 지점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