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No. 21292번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문의 서전텔콤 | 2023-02-27

답변 감사합니다.
지급일자의 매매기준율로 인식 양지하였습니다.
이때 지급일자의 매매기준율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율 계산서를 수취하여여야 하는지요?
답변
국내 법인간 국내에서 외화로 거래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되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공시하는 공시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