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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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구매 시 공채매입 회계 처리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3-02-24
당사에서 법인차량 (팰리세이드) 구매를 하였습니다. 차량 등록 관련 비용은 대행사에 선지급 한 처리 하였습니다. 선지급 대체 하려고 하는데, 회계 처리 시 두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공채매입 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계정처리-> 차량운반구, other commission 중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2. 농협에서 채권 발행하였고, 대행사가 당사에서 선지급한 금액으로 비용 처리 하였는데, 이 때 supplier를 대행사로 입력하여 처리하면 회계 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1. 법령에 의해 차량과 별도로 구매하는 채권(공채)는 차량의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단순 대행사는 공급자가 아니고 실제의 공급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