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복리후생 제도 중 분기별 1명씩 우수사원을 선발하여 포상으로 제주도 항공권과 호텔 숙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회사에서 직접 예약(약정된 호텔)하고 항공권은 개인이 선결제 시 개인에게 송금 또는 회사에서 항공권 직접 예약)
이럴 경우 항공권과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