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주)풍강 | 2023-02-21

수고많으십니다
3년간 근무하고 2023년 1월31일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안했습니다
본인만 공제해서 연말정산 신고시 징수세액이 나오며 직원에게 회수할 방법이 없어서 회사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꼭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3얼10일 연말정산 신고시 연말정산 미제출 직원분만 제외를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도 제외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연말기준 전직원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서류를 미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에게 회수하여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귀사가 해당 직원과 개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