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 지오다노 | 2023-02-17

안녕하세요, 저희가 올해 1월에 해외로 수출한 물품 대금(외상매출금)이 달러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해외 업체에서 1월 수출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작년 8월경 수출했던 물품의 불량 대금(미지급금)을 차감하고 송금하였습니다.
원래 저희가 불량대금은 따로 송금하는데, 이번 경우는 해외에서 인폼없이 차감해서 송금했더라구요.
차감된 불량대금이 이번 물품대금과 상관없는 건인데, 이게 외환거래법 상 문제가 되나요?

저희는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다 잡아놨기 때문에(해당하는 인보이스 서류 다 있음) 저희 내부적으로 상계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관련 없는 대금을 상계처리 할 시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꼭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불량대금이여야만 외환거래법 상 상계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상 동일 거래에 대한 상계가 아닌 귀사의 경우처럼 다른 거래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상계가 인정되며, 그 지급 및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내용은 세법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