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매출세액신고대상이며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해당 청구건이 실비 보상적인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영세율 기타) 신고대상인지 여부인지 추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하여, 신고대상 건 이라고 한다면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진신고시 가산세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역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국법인의 업무비용을 산정한 후 관리비용을 추가로 산정하여 청구하므로 일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익(매출)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세율매출 누락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기한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해 수정신고시점에 따른 차등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