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여부 확인 건(구매, 연구개발, 영업 글로벌조직 구성원에 대한 비용 보상청구)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3-02-16

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구매팀, 연구개발팀, 영업팀은 글로벌조직의 구성원으로 당사의 업무 뿐 아니라 본사(독일) 또는 지역본부(중국)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당사는 본사(독일) 또는 지역본부(중국)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실비)을 산정한 후 관리비용(Transfer price 5%)을 추가하여 매월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영세율 기타) 신고대상인지 여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사(독일) 또는 지역본부(중국)역시 글로벌조직 구성원이 당사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외국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매출세액신고대상이며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