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개인 차량 사용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3-02-06

임원용 법인 차량이 아직 출고되지 않아, 입고 이전까지(입사일~법인차량 입고일) 임원의 개인 차량(개인용 보험 가입)을 사용하고 회사에서 임원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 방법과 업무용차량으로 비용 인정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류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6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