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 지오다노 | 2023-02-03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문의 드립니다.

내용년수 4년으로,
17년 9월 취득 자산을 정률법으로 관리하다가 21년1월1일부터 정액법으로 변경하면, 21년1월부터 정액법 감가상각 4년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21년9월(17년기준 4년)에 상각이 끝나야 맞는건가요?
답변
감가상각방변경시 잔존내용연수는 기존내용연수 48월에서 경과내용연수 차감한 나머지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되므로, 21년 9월에 상각이 종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