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에서는 포워더 업체를 통하여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받을 때 각각 해외(업체)->국내(공항)->국내(회사창고) 운송비가 발생하는데, 포워더 업체에서 이 때 발생한 비용 중 공항도착 후 회사창고까지 오는 국내 운송비용을 영세율 적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업체에서 청구받은 그대로 처리해도 부가세법 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해외(업체)=>국내(공항) 만 영세율 적용하고 국내(공항)=>국내(회사창고) 운송비는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지 또한 검토 바랍니다.
답변
국제운송업체가 해외출발지부터 국내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포워더업체의 청구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