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문의 | 2023-01-27

안녕하세요.

22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며

세대주 : 배우자(소득없음)

세대원 : 근로소득자

21년 10월 5억 이하 아파트 분양받아 주담대 실현(상환기간 40년)했고, 22년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와 배우자 이름으로 원리금 상환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대원(근로소득자)이 22년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