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 지급을 위한 본사차입 가능여부와 세무리스크 문의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3-01-27

당사는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을 현시점까지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본사에서는 "단기차입을 해 줄테니 배당금 지급을 지체없이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거래형태(차입을 받아 배당지급)가 세무당국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여 차입금 이자비용을 부인 받을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세법에 근거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이율로 자금차입하면 차입행위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