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의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베트남에 인도하는 시점(귀사와 베트남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인도시점이 결정됨)인데, 선적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선적일이 인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3.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입증서류가 됩니다.
4. 예정신고시 영세율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