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거래 구분 및 회계처리, 부가세신고 방법 문의 오토리브 | 2023-01-18

안녕하세요

수출거래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중국에서 매입한 자재를 한국에 가져오지 않고 베트남으로 바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매입 USD가격 = 매출 USD가격)
계약은 "중국과 한국", "한국과 베트남" 끼리 계약 되었으며, 중국-베트남 상호간에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중계무역인지? 아니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 제품인도 : 중국 -> 베트남
- 대금흐름 : 베트남 -> 한국 -> 중국

2. 수출인식시점 및 환율적용일은 선적일인지? 외국(베트남)에서 인도되는 날인지?
외국에서 인도날일 경우, 배에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중국에서의 선적일(BL상 선적일)을 인도날로 볼 수 있는지?

3. 부가세신고시 제출 필요한 증빙서류는?

4. 8~9월 거래인데 예정신고시 누락 되었습니다. 12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포함하여 신고 가능한지?

5. 12월 확정마감 예정신고누락분에 포함하여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 및 수출실적명세서에도 똑같이 포함해야 하는지?

5. 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외에 다른 추가 가산세가 있는지?



답변
1. 귀사의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베트남에 인도하는 시점(귀사와 베트남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인도시점이 결정됨)인데, 선적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선적일이 인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3.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입증서류가 됩니다.

4. 예정신고시 영세율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