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불완료된 온라인상품권 인지세 관련하여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3-01-17

안녕하세요 고객이 구매하였다가 취소하여 환불된 온라인 상품권에 대하여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판매일로부터 7일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환불, 폐기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귀사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지세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