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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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법인리스차량 계약 종료후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 누계액 손금산입 시기 및 방법 문의 인앤씨 | 2023-01-16
2022.11.30일자로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 해지후 리스차량 반납
2022.11.30현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누계액: 18,000,000원
이 경우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다음 3가지 방법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1) 리스계약기한이 만료된 당해년도부터 800만원씩 손금산입.
2)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된 당해년도에 손금산입하되, 당해년도 손금산입액은 월할계산
3) 리스계약기한 만료된 해의 다음년도 결산시부터 800만원씩 손금산입.
답변
사업연도중에 임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는 임차기간으로 안분하여 감가상각반영하므로 2)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