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상품권 인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온라인상품권 인지세신고를 상품권 판매 후 팔린 수량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해도 되는지요? 만약 신고하지 못하고 판매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은 귀사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되며 기한내 국세의 미납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