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주업체에 대한 일시적인 무상임대 관련 문의 경희의료원 | 2022-12-27

안녕하세요.

본원에서는 2022년 8월부터 5년간 갱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식당)가 있습니다 (최초는 2012년부터 입점)

본 계약시 체결한 임대료는 공급가액 13,600,000원으로, 최근 업체 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2022.12월부터 23년 2월까지 3개월간 해당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아님)

이와 별개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납부 예정입니다.

질의 : 상기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 부가법 외에도 고려해야 할 세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또한 추후 세무당국에서 질의 시 구비해야할 문건 등이 있을 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임점업체와 귀원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임대료 인하에 대한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으며, 세무당국에서 질의시 해당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