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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이혼한 친모 및 계모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문의 | 2022-12-2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이혼한 친모 및 계모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이혼한 친모 및 계모의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입증되는 사람,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도 부양가족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