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 손금산입 관련 주식회사 케이앤씨 | 2022-12-13

안녕하세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당사 임원은 DC로 가입되어 있으며,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아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임원퇴직급지급규정에 따르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근속연수별 배수를 적용하여 금액이 꽤 높게 나옵니다.
매년 회사 사정에 따라 불입하다 보니 올해 연도말 기준 상당한 부족액이 예상됩니다.

질의) 불입 부족액을 올해 기준으로 모두 퇴직급여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한도내의 금액을 dc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입액을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과-980 , 2011.12.0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