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출연받은 재산중 현금 이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