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연받은 주식 사용한도 경희의료원 | 2022-12-12

예를들어 본원은 공익법인으로 한 개인 기부자에게 기부당시 시가 1천만원의 상장주식을 기부받았을 경우,

기부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800만원으로 감소했을경우에

질문 1.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현 시점에서 매각할 경우 기준금액이 취득당시 시가인 1천만원인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평가손실 200만원 제외하고 매각 시 수령가능한 8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연받은 재산중 현금 이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