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2건 삼보프라텍 | 2022-12-09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당월1일~31일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차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있는데(1달치 거래)

이부분을 당월 1일~15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 당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16일~31일까지 분은 정상적으로 차월에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럴경우 당월에는 지난달 한달치 + 15일분 에 대한 계산서 즉 2건이 발행이 되는것으로 되겠네요.
답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15일의 기간동안만 합산하여 1일~15일분은 15일에 16일~30일분은 30일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