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급 위반 매출대금 지연 이자 | 2022-12-09

안녕하세요,

하도급 조사로 인해서 고객으로부터 매출대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급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
하도급조사 대상은 2021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대략 32백만원이고 이를 영업외손익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적정한 계정이 있는지요?
혹시나 USGAAP 회계처리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수령액은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