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문 위로금 | 2022-12-05

안녕하세요.

당사의 임원이 퇴사후,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일신상의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의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계약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위로금도 지급받는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사가 원천징수후 지급하시면 되며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