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겸직인원 중도퇴사 연말정산 | 2022-11-29

안녕하세요.

당사와 당사계열사에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퇴사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각각 해야 하는건지?

주된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소득을 합산해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은 각각의 직장에서 하시면 되며, 해당 근로자가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산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