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성금 직불건에 대한 부가세 (주)포스코플랜텍 | 2022-11-25

[현 상황]
하도급사의 정식 공문을 수령하여 인감증명서, 사용인감등을 모두 확인하고 하도급사의 요청대로 직불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 임금, 타업체 기성금 등)
원칙적으로는 부가세는 하도급사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하도급사의 요청으로 부가세까지 모두 직불조치 하였음.

[이슈사항]
하도급사로부터 내용증명 수령 : 직불처리 공문은 하도급사의 내부임원이 임의대로 발송한 공문이며, 모두 인정할 수 없음. 또한, 부가세까지 모두 직불처리되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모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겠다는 내용

당사의 입장 : 세금계산서는 모두 역발행된것으로 하도급사의 승인을 받고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하도급사의 기성금 직불 공문(부가세까지 모두 직불처리)을
수령하여 요청한대로 처리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함.
또한, 하도급사에서 주장하는 하도급사의 임원이 임의로 공문을 보낸것에 대한 것은 하도급사 내부의 문제로 당사와 연관이 없음. 당사는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등 모두 확인하여 요청대로 처리함.

[질의]
당사가 하도급사의 요청대로 부가세 부분에 대해 직불처리를 한 것에 대한 리스크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도급사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까지 직불처리한 행위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해당 행위에 대한 적법성 등의 다툼문제는 법률상의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