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격려금 지급 시 회계처리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22-11-23

회사에서 안전사고 무재해 달성 시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격려금에 대해서는 각 직원의 소득에 포함시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 정기적 격려금 성격의 금액을 회계처리할 때 소득처분만 정상적으로 할 경우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비정기적 격려금 성격의 금액이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급여)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