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장비 관련 문의 경희의료원 | 2022-11-22

1. 출장비는 회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 출장비 정산 시 여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연구비 등 다른 회계계정(또는 예산)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

2. 이 경우 여비규정에 다른 회계계정(또는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는지?

3. 현재 출장비 실비 정산하고 있어서 법정지출빙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출증빙 없이 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일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지출결의서 등에 수령인의 확인을 받아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예를 들면 숙박비가 10만원)에도 법정지출증빙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는 실비변상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비용(여비)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법정증빙을 입수하여 처리하면 되며, 회사의 여비지급에 따라 별도의 증빙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내에서 실비변상적 비과세급여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수 없는 내용이며 귀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서이46013-10649 , 2002.03.27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