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22-11-16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1. 외국법인 국가 : 독일
2. 파견근로자의 업무 : 납품하는 설비에 대한 Supervising(시운전, 사용법 설명(교육) 등)
3. 파견예상 기간 : 90일
4. Supervising 보수 : 135,000 EUR (항공비 및 체류비 포함)

[문의]
1. 독립적 인적소득에 해당되는지?
2. 원천징수 여부?
3. 만약 원천징수해야 된다면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4. 적용 세율?
답변
1. 과학기술 및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자로부터 해당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받는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2.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한독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 우선적용에 따라 귀사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