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간 직원 서포팅 비용의 세금계산서 발행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2-11-14

호텔 간의 요청으로 내부 직원이 일정 기간동안 서포팅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도급비, 교통비등이 일반적으로 발생 되는데, 비용 청구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각 사업자간의 거래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하지만 직원의 도급비, 교통비등도 동일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이 타회사에가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청구하시고 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