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자(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처리 문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22-11-14
퇴직자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1년 5백만원까지 비과세하며,
5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로 22% 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승계 지급하는 경우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소득구분 및 과세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현행 세법에는 종업원등이 퇴직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의 상속과 관련되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된다면 지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