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을 수출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주식회사 케이앤씨 | 2022-11-03

안녕하세요.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A사는 10월 국내판매 등을 목적으로 B사로부터 제품을 1,000개 구입하였습니다. 11월 중 500개를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1,000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갑설) 영세율이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건에 해당하므로 500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세법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10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수출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답변
구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외에 수출하였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