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직비 비과세 관련 경희의료원 | 2022-10-26

당직비 비과세 가능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직비를 비과세하려면 1. 사규에 의해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하고 2.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직비에 대해 사규에 해당 수당의 지급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액은 "별도기안" 참고로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금액은 평일 20만원 / 주말 40만원으로 "별도기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별(부서별) 지급기준과 금액이 다르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별도기안"으로 대체되어 구체적인 금액이 사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괜찮은지 /
당직비 지급기준과 금액이 과별 차이가 있어 통일되지 않아도 괜찮은지 /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을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별도기안 등에 표시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과별 차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의 범위는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과다한 경우 해당 결정금액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추후 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금액을 책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