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GCF 행사 매출이 있었는데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 구분을 제 24조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야 할지 면세사업매출로 해야할지
면세매출 구분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열거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용역의 경우라도 귀사가 질의에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