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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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제작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주식회사 케이앤씨 | 2022-10-17
다자간 무역거래 관련입니다.
A(국내) → B(국내) → C(국내) → D(국외)
B는 C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A로부터 물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B는 A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 한 후,
금형 비용을 지급하고 A의 공장에 놓을 예정입니다. (B의소유) A는 동 금형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B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의) 물품 공급시 A와 B는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인데,
금형의 경우 B는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귀사(B)가 수출업자인 C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금형을 제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