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 대부투자 이자율 문의 | 2022-10-14

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를 하면서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4.6%)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을경우에 해외현지법인에 저리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
혹은 국조령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므로,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당좌대출이자율이 정상이자율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