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스크랩거래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결제내역 결제일자가 다를 경우 문의 | 2022-10-13

안녕하세요. 당사는 스크랩거래를 했고 스크랩매출자입니다.

9월 30일 공급가액 11,056,85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스크랩매입자측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12,162,534원을 입금하여 10월 11일에 송금하여

부가세는 국고에 귀속되고 공급가액만 입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입자측에서 송금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안하고

10월 11일로 하는 바람에 당사에서 3분기 기납부세액에서 조회가 안되고

4분기에서 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스크랩거래에 대한 가산세가 매출자, 매입자 가산세가 발생되는 상황인지요?
답변
공급받은 때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에 전용계좌 등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해당 시점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매입자측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귀사는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