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급처리문의 (주)유베스타 | 2022-10-13

수고많으십니다.

- 당사는 교육업체로 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 수강권(약 7만원)을 판매하고 있음
- 1개월 수강후 일정요건(출석, 카페 후기작성 등)을 갖추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고 있음.
- 현재 위의 요건을 갖추고 환불할때 학부모의 주민번호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한두명도 아니고 몇십 몇백명으로부터 일일이 주민번호를 받기가 힘들고, 주민번호 제출도
거부하는 고객이 있어서 처리가 곤란한데
-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적당한지요? 혹 다른 처리 방법인 있을가요?
- 추가로 위와 같이 처리하며 환급비용을 광고비로 처리하고 주민번호 제출 거부자는
기존 매출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는데 괜찮을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환급되는 금액은 일종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며, 환불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햐야 합니다.
주민번호 제출 거부자에 대해서는 매출취소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