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4호,2022.02.15)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과 2를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