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의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2-10-11

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2.2.14 이전에는 일당 0.025% 의 요율, 그리고 그 이후에는 0.022% 의 요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①'20.04.01~'22.02.13 → 0.025%, ②'22.02.14~'22.10. 신고일까지 → 0.022%

이 경우 ①, ②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될런지 아니면 전체 기간(20'4/1~신고일까지)에 대해 0.025%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4호,2022.02.15)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과 2를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